2025년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최근 출산한 가구가 있다면 눈여겨봐야 하는 대출이 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생각보다 특례라고 대단한 혜택이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반 대출보다는 월등히 나은 점들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집 살 때 잘 써보자.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주택 구입(디딤돌 대출)과 전세 자금(버팀목 대출)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2. 대출 개요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도 OK, 혼인신고 하지 않고 자녀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OK, 임신 중 태아는 X)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m2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최고 5억원 이내 (LTV 70% 이내 - 생애최초 80% 이내, DTI 60% 이내)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2.5억 원 이하 (25년 소득 기준 완화)
- 자산 기준: 순자산 4.88억 원 이하
- 대출 종류:
-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최대 5억 원
-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최대 3억 원
3. 소득별 금리표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 원 이하 | 1.6% | 1.7% | 1.8% | 1.85% |
2천~4천만 원 | 1.95% | 2.05% | 2.15% | 2.2% |
4천~6천만 원 | 2.2% | 2.3% | 2.4% | 2.45% |
6천~8.5천만 원 | 2.45% | 2.55% | 2.65% | 2.7% |
8.5천~1억 원 | 2.7% | 2.8% | 2.9% | 3.0% |
1억~1.3억 원 | 3.0% | 3.1% | 3.2% | 3.3% |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범위 |
~2천만 원 이하 | 1.1%~1.4% |
2천~4천만 원 | 1.4%~1.7% |
4천~6천만 원 | 1.7%~2.0% |
6천~7.5천만 원 | 2.0%~2.3% |
7.5천~1억 원 | 2.35%~2.65% |
1억~1.3억 원 | 2.7%~3.0% |
○ 금리는 대출 기간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4. 우대금리 및 혜택
- 우대금리 항목:
-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p ~ 0.5%p
청약저축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우대 금리 |
5년 이상 | 60회 이상 | 0.3%p |
10년 이상 | 120회 이상 | 0.4%p |
15년 이상 | 180회 이상 | 0.5%p |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 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0.1%p
- 미성년 자녀 보유 시: 0.2%p
- 대출 신청 금액이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단, 한도 최대 0.5%p)
5. 특례금리 적용 기간 및 이후 금리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 연장(최대 15년)
- 특례금리 종료 후: 소득에 따라 금리 변경
- 예시 ↓

- 전세 자금 대출:
- 특례금리 적용 기간: 4년
-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 연장(최대 12년)
- 특례금리 종료 후: 소득에 따라 금리 변경
6.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환접수는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동일 출생아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로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필요하다.
7. 추가 혜택
- 신생아 취득세 감면:
- 최대 500만 원 감면
- 5년 내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적용
8. 신생아 특례대출 방공제
신생아 특례대출에서는 방공제라는 게 있다.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라고 한다. 이는 대출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뭔 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방공제 때문에 DTI 계산했을 때 최대 대출금액이 안 나온다.
🎈 방공제 적용 기준
- 적용 대상 주택: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방공제가 적용됨.
- 방공제 금액: 지역별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다름.
지역 | 방공제 금액 |
서울 | 5,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800만 원 |
광역시 | 2,800만 원 |
기타 지역 | 2,50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70%를 적용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6억 3천만 원이다. 여기서 방공제 금액 5,500만 원을 차감하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7,500만 원이 된다.😮
🎈 유의사항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가 적용되더라도 방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됨.
- 대출 신청 시점: 방공제는 대출 신청 시점의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적용되므로, 대출 신청 전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 기타 고려사항: 방공제 외에도 DTI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대출 한도는 개인의 소득과 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가 5년밖에 적용 안되고 방공제라는 게 있어서 좀 짜치긴 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고려한다면, 방공제에 따른 대출 한도 차감을 미리 계산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대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방공제 금액과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서 그래도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집마련 가보자.